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및
공단방문조사
의사 소견서 제출
등급심사 및 결과 통보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
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
장기요양 급여제공
| 등급 |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| 장기요양인정점수 |
|---|---|---|
| 1등급 |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많이 떨어져 대부분 침상생활) |
95점이상 |
| 2등급 |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| 75점 ~ 95점 |
| 3등급 |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| 60점 ~ 75점 |
| 4등급 |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보행기, 지팡이 등을 잡고 단거리는 이동 가능) |
51점 ~ 60점 |
| 5등급 | 치매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(오로지 치매 진단만 받으신 분) |
45점 ~ 51점 |
| 영역 | 항목 | ||
|---|---|---|---|
| 신체기능(12항목) |
- 옷벗고입기 - 식사하기 - 일어나 앉기 - 화장실 사용하기 |
- 세수하기 - 옮겨 앉기 - 대변 조절하기 |
- 양치질하기 - 체위변경하기 - 방밖으로 나오기 - 소변조절하기 |
| 인지기능(7항목) |
- 단기 기억장애 - 날짜 불인지 - 장소 불인지 - 나이, 생년월일 불인지 |
- 지시 불인지 - 상황 판단력 감퇴 - 의사소통, 전달 장애 | |
| 행동변화(14항목) |
- 망각 - 환각, 환청 - 슬픈상태, 울기도함 - 불규칙수면, 주야혼동 - 도움에 저항 |
- 서설거림, 안절부절 못함 - 길을 잃음 - 폭언, 위험행동 - 밖으로 나가려함 -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|
- 물건 망가트리기 - 돈/물건 감추기 - 부적절한 옷입기 - 대/소변불결행위 |
| 간호서치(9항목) |
- 기관지절개관 간호 - 흡인 - 산소요법 |
- 경관 영양 - 욕창간호 - 암성통증간호 |
- 도뇨관리 - 장루간호 - 투석간호 |
| 신체기능(12항목) | |||
| 운동장애(4항목) |
- 우측상지 - 좌측상지 - 우측하지 - 좌측하지 |
||
| 운동장애(6항목) |
- 어깨관절 - 고관절 - 팔꿈치관절 |
- 무릎관절 - 손목 및 수지관절 - 발목관절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