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등급 절차 및 심사
동행방문요양전문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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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인정절차

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
01

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및
공단방문조사

02

의사 소견서 제출

03

등급심사 및 결과 통보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

04

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
장기요양 급여제공

등급판정 기준

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인정점수
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(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많이 떨어져 대부분 침상생활)
95점이상
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~ 95점
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~ 75점
4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(보행기, 지팡이 등을 잡고 단거리는 이동 가능)
51점 ~ 60점
5등급 치매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
(오로지 치매 진단만 받으신 분)
45점 ~ 51점

방문조사항목

영역 항목
신체기능(12항목) - 옷벗고입기
- 식사하기
- 일어나 앉기
- 화장실 사용하기
- 세수하기
- 옮겨 앉기
- 대변 조절하기
- 양치질하기
- 체위변경하기
- 방밖으로 나오기
- 소변조절하기
인지기능(7항목) - 단기 기억장애
- 날짜 불인지
- 장소 불인지
- 나이, 생년월일 불인지
- 지시 불인지
- 상황 판단력 감퇴
- 의사소통, 전달 장애
행동변화(14항목) - 망각
- 환각, 환청
- 슬픈상태, 울기도함
- 불규칙수면, 주야혼동
- 도움에 저항
- 서설거림, 안절부절 못함
- 길을 잃음
- 폭언, 위험행동
- 밖으로 나가려함
-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
- 물건 망가트리기
- 돈/물건 감추기
- 부적절한 옷입기
- 대/소변불결행위
간호서치(9항목) - 기관지절개관 간호
- 흡인
- 산소요법
- 경관 영양
- 욕창간호
- 암성통증간호
- 도뇨관리
- 장루간호
- 투석간호
신체기능(12항목)
운동장애(4항목) - 우측상지
- 좌측상지
- 우측하지
- 좌측하지
운동장애(6항목) - 어깨관절
- 고관절
- 팔꿈치관절
- 무릎관절
- 손목 및 수지관절
- 발목관절
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방문하여 [장기요양인정조사표]에 따라 위의 항목을 조사합니다.